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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렬 대선후보 선거법위반!!! 후보교체 현실화 ㄱㅈㅇ

집파는사업가

대한민국 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항

1.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1)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2)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4)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2.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3.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항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2)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3)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2.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3.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항

1.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1)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3)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본조제목개정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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