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법 제 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항
1.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1)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2)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3)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4)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5)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2.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3.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4.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2015.12.24]
② 항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2)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3)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2.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3.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4.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 항
1.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1)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3)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본조제목개정 2015.12.24]
국힘당은 후보교체 하라!
여론화가 필요합니다.
기자아이아아아
국힘당은 후보교체 하라!
기자아이아아아
여론화가 필요합니다.
아쉽지만 빠져나올구멍있을 거라고 봅니다...광기에 차진 맙시다 ㅠㅠ
후보교체될 확률있을까요..?ㅜㅜ
뉴스보고있자니 화만나네요
아직은 가능성 있습니다
후보교체 안되면 100% 교도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