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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전문임기제 공무원 '물갈이 해고'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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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숭세탁기 청붕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11_000313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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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시절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물갈이 해고'한 처분이 위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됐다. 그해 10월 경사노위는 전문임기제 14명 전원에게 '11월 말 임용약정기간이 끝난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화 관련 의제를 조사·분석하는 핵심 인력이다. 그간 경사노위는 관례상 전문임기제 공무원에게 5년의 임기를 보장해 왔지만, 당시에는 '새 정부 변화에 따른 조직 쇄신'을 이유로 일괄 퇴직을 통보한 것이다.

당시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퇴직한 전문임기제는 8명이다. 경사노위가 전문임기제를 임용한 지난 2005년 이래 5년을 못 채우고 퇴직한 사례는 지난 2008년 3명, 2011·2014·2015년 각각 1명씩 총 6명이 전부였다. 경사노위는 부인했지만 '물갈이 해고'라는 논란이 일었다.

 

2심은 "이 사건 통지 전엔 경사노위에 적어도 총 근무 기간이 5년 이내인 전문임기제의 경우 인사기준에 따른 임기 연장이 관행화 돼 있다고 볼 것"이라며 "이 사건 거부 처분은 원고의 임기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아예 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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