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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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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진않아도

이재명, 법원도 포기했다…'대장동 재판' 5연속 불출석에 "이제 소환 안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 5번째 불출석했으며 법원은 이에 "더는 소환 안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21일, 24일, 28일, 31일 열린 해당 재판에도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여러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또 불출석할 때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24일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다. 과태료 부과 이후인 31일에도 이 대표 측은 불출석했으며 검찰은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특권이 규정돼 있어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장기간 심리 진행 중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불확실한 국회 동의 문제로 대기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역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이 재판이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구인 절차에 대해서도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구인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2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 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당시 이들에게 유리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별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922445?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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