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진짜 몇 없음.
저번에 민주당이 보여주었듯이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맘에 안 들면,
내각 총사퇴라는 희대의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는데,
행정부 입장에서 이를 저지할 견제책이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함.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가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의 독선을 저지하여 독선으로 인한 갈등의 증폭을 저지하는 데 있음.
"내가 극한으로 나오면 갸도 극한으로 나와서 다 죽으니 자중하자."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
윤석열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작금 헌정 질서의 시스템적 문제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함.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를 만지작거리는 건 암만 생각해봐도 그 저의에는 입법부의 사익 정도밖에 없어 보이고
입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해야됨.
가령 국회의원들도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된다거나 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민이 뽑은 국회, 즉 국민이 뽑은 것들이 대등한 입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위치와 실익에 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우선 위치부터 살펴보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일반 민형사법 재판보다 우위에 있는지, 아니면 그 동등한 위치에 있는지에 관한 고찰이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음.
그래서 지난 탄핵 심판 도중, 증거 채택 과정에서 형사법에 준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기도 했음.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위법성을 지적하며 피청구인 탄핵했다고 했을 때, 과연 추후에 있을 민형사법 재판의 위법성 판단과 얼마나 조응할 수 있을지 깊게 생각해보아야 함.
그 피청구인이 대통령이라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민형사법 재판까지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탄핵시킨다는 것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지닐 지 의문임.
헌법재판소의 실익 논란은 단심제가 아마 가장 클 것으로 생각됨.
제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해도 3심에 걸쳐 공정한 재판을 받는데,
국무위원이나 공무원은 단 한 번의 심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 과연 얼마나 공정성을 챙길 수 있을까?
이에 형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대법원으로 이전시키되, 대법원에서 장기간, 여러 번 심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아야 됨.
이런 시스템은 헌법 재판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아주 아주 많이 될 거임.
다른 청꿈이들 생각은 어떠할 지 모르겠지만 일단 난 이렇게 생각함.
정치게임이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개헌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소극적으로 나갈것이고 개헌자체를 국민여론으로 돌리면서 공수처를 하나 없애버리는식으로 조건부 붙히는게 정치게임이에요 처음부터 100을 얻을순없음
내각제 같은 쓰레기 제도는 버리고 홍카가 미는 중임제로 가야 함 근데 아마 총선을 이기고 봐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