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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민주' 살리려면 '사법 미꾸라지' 이재명 단죄부터 시작해야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4일 인용함에 따라 곧바로 조기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이른바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대다수 국민은 여전히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대표는 헌법 84조를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을 둘러싼 다수의 사법 재판들이 중지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이 많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동시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지난 2월 19일 한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한 발언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선된 뒤 현재 받고 있는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정 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가 없다"며 "대상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기소된 재판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5개 재판 받는 李…'사법리스크' 무시하고 대선 출마 시사

이 대표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가 'K-민주주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대통합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평화·경제·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실상 대권 출마 의지를 표현한 것이란 해석과 함께 이르면 오는 7일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현재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상고심) ▲위증교사 사건(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1심)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1심) 등이다.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포함하면 총 12차례의 선고가 남아 있는 셈이다. 그 중 지난달 26일 항소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가장 먼저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상고심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이 지켜지더라도 오는 6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긴 힘들 것이란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 대선일이 이 대표 상고심 선고일보다 앞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는 마치 대통령에 당선 되면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는 절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없을 뿐더러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조계 "대통령 되더라도 불소추특권 적용 안 돼"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헌정사상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대선에 출마한 사례는 없다.

이에 여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중지되는 것인 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 상 재판이 중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을 두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형사소송법 제246조 '소추' 규정은 검사의 행위로 사법부의 재판에까지 적용하기 힘들다는 해석이다. 이미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소추 됐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것이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소추인 것"이라며 "대통령 되기 전에 소추돼 진행되는 재판은 해석론 상으론 전혀 적용 안 된다"고 말했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 역시 "대통령 직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국민들이랑 달리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특혜를 부여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대 법대 교수를 역임한 박찬주 변호사도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해 법률가가 침묵을 지킨다면 경쟁 후보는 물론 시민 모두 공론화 됐던 범죄 혐의나 선거법 위반에 대해 더이상 추적을 포기해 버릴 것"이라며 "대통령 지위 신성화는 입헌 취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는 대통령 당선 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외환죄 외에는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대통령 지위에서 해임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도 "대통령 당선 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은 무효"라며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선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도 상실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과거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도 불소추특권 제한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인 당선자 신분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불소추특권 악용론'에 힘을 싣는다. 이 사건에서는 노 대통령의 취임 전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위법행위가 탄핵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당시 헌재는 "직무집행 관련성의 시간적 범위-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라고 하여,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 집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해석상 대통령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한 법위반 행위만이 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자의 지위와 권한은 대통령의 직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시기 동안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위법행위는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했다. 즉, 당선자 시절의 행위는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형사소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불소추특권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판단이 있었다. 헌재는 대통령이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중대한 법 위배행위'의 논거로 제시함으로써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있어 '수사절차로부터 면제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헌재는 당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 단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인사는 "과거 헌재가 소추의 대상을 '재직 중의 직무상 행위'만을 포함해 축소 해석했다"면서 "취임 전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는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직능 보장과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 46% "대통령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국민 절반 가량은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취임 전 이미 기소된 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민이 지난달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 해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가,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46.8%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취임 이후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응답은 41.5%로 조사됐다. 두 의견의 차이는 5.3%포인트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60대(54.4%)와 30대(50.2%)에서 재판 진행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어 50대(46.4%), 18~29세(44.6%), 40대(43.8%), 70세 이상(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46.6%)와 18~29세(44.8%)에서는 재판 중지를 원하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50대(44.1%), 70세 이상(43.4%), 30대(35.4%), 60대(34.6%)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방식의 ARS 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2%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4/20250404003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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