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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경우 '제2의 푸틴'이 될 것이란 법조계 우려가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 대표가 과거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점을 떠올리며 헌재 결정 후 이 대표의 행보에 대해 걱정의 시선을 내보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지금 국민 목숨은 이 대표에게 걸려 있다"며 "잘못하면 푸틴이 생긴다"고 말했다.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 대표가 5개의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 교수는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가 끝난 후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후 교도소를 갈 텐데 대통령을 그만두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될 것이란 주장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불리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통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황 교수가 언급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 처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푸틴 대통령은 이에 따라 최대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다.
황 교수의 경고에 이 대표의 행실도 주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7일 경북 청송군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불 좀 끄러 가자'는 한 이재민의 호소에 "씨"라고 읊조려 논란을 빚었다.
또 같은 달 19일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위협했다.
과거 이 대표는 "저는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성남시장 재직 중이던 2016년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좋은 방향으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2022년에도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하느냐. 하고 싶어도 꼭 숨겨 놓았다가 나중에 몰래 하지"라고 말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3/20250403002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