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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제 더이상 판단 기관이 아니라 정치 기관이 돼버렸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하고 있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우리 사법부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중앙대·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2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변호사는 "다른 사건들을 다 제쳐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라는 권한쟁의청구를 먼저 선고한 것,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 기회를 박탈한 것, 변론이 끝나고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정치색에 맞지 않는 평의가 지속돼 선고일을 잡지 못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만약 '계엄법을 어겼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면, 탄핵을 남용·남발한 국회의원들도 전부 내란·외환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 "헌재, 데드라인 앞두고 한계치 왔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는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에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은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38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는 111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접수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이 걸렸다.
탄핵 반대론자들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불신을 계속 표시해 왔고, 최근엔 찬성론자들도 헌재가 탄핵 심판을 미루는 진위를 의심해 왔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재판관 평의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게 진행되자 선고를 미뤄온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본인, 그리고 정치색이 같은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다가오니까 한계치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결국 선고 기일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18일까지다. 일각에선 '좌파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이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헌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조 변호사는 "좌파 판사들은 탄핵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결론을 다 정해두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며 "그런데 우파 판사들이 설득이 안 되고, 마 후보자 임명이 미뤄지는 데다 데드라인(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이 다가오니까 5:3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탄핵 사건들을 뒤로 미룬 채 '특별 기일'을 잡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먼저 결정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한 셈"이라며 "그런데 정작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니까 선고기일을 잡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 "尹탄핵 인용되면 탄핵 남용한 野의원들 처벌받아야"
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줄탄핵'에 대응해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령한 것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가 탄핵심판의 핵심"이라며 "대통령의 계엄 발령과 국회의 탄핵소추 모두 각자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전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야당의 줄탄핵 폭거를 알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이라는 방법을 쓰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사리사욕을 위해, 예를 들면 개인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계엄을 발령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줄탄핵' 했다"며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대의명분이나 정당성이 없는, 권한을 남용한 사례 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대통령이 야당의 줄탄핵을 저지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발령한 비상계엄으로 파면에 이르게 된다면, 권한을 남용한 국회의원들도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헌법재판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비상계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지켰다"
조 변호사는 탄핵이 기각돼야 할 이유로 비상계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피해최소화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꼽았다.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기본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과잉금지원칙에는 다양한 하위 원칙이 존재하는데, 그중 피해최소화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와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개념이다.
조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군 병력과 경찰 인력이 파견되는 등 계엄을 전개한 수단이 적절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즉 군경이든 국민이든 다친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이 없었고, 국회의 기능이 단기간 마비되긴 했지만 2~3시간 내 복구될 정도로 미약했다"며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보기 힘들고 또 그럴 의도도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다면 비상계엄이 과잉금지원칙의 피해최소화 원칙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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