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른바 '코인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주차를 범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주차는 주택가로의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사회적 골칫거리라는 점에서 김 전 의원의 '법 경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한 주택가에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 김 전 의원은 시민의 만류에도 불법주차를 한 뒤 자리를 이탈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차를 대고 가기에 불러 세워 차 빼라고 얘기했는데 '알겠다'고만 하고 그냥 가버렸다"며 "다른 사람 주거지 앞에 저렇게 차를 대놓으면 주거인들 차량이 나가는 게 쉽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주차는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화재 시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해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된다. 이에 '주차빌런'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나선 야당 의원들이 횡단보도나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주차해 원성을 샀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뉴데일리에 "골목길 제일 안쪽 끝나는 지점, 황색과 흰색 실선이나 점선 등 어떠한 주정차 금지 표시도 없는 구간에 주차했다"며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최대한 밀착해 정상적으로 주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점선이든 실선이든 정해진 주차구역이 아닌, 그것도 도로에 주정차하면 불법주차에 해당한다"며 "해당 차량은 불법주차를 한 것으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청은 이날 오전 9시44분쯤 김 전 의원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약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재산등록 기준일인 2021년 12월31일 예치금 약 90억 원을 가상자산 구입 방법으로 은닉하고 총 재산을 전년 대비 8000만 원 증가한 12억6000만 원이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의원에 대해 무죄 판결했으나 검찰은 "법리 오인이 있어 법원이 무죄 판결했으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4/01/202504010018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