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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된다. 2심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6월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변론 및 심리를 마무리 짓는 절차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해 듣기로 했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선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된다. 이후 검찰 측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종변론·최후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다시 기소됐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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