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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공산당식의 법률 헌법 위에 당이 있는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3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단장 석동현 변호사)이 진행하는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는 목적이 정해지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당파적 입법관"이라고 평했다.
이어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등 여러 민주적 장치를 통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며 "문제는 사법부에 사회주의가 깊숙이 침투하면서 법률과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과 헌법 위에 '당'이 있게 되면서 당이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당파적 입법관이라는 것은 법이 (공산) 당의 이익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시각이다. 중국과 북한이 이에 해당하며 이런 국가에서는 입법이 국가와 당의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의 권리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치주의(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중립적)와는 크게 다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시 처음으로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불법 영장을 발부한 이는 이순형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히 논란이 된 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뒀다는 점이다. 수색 대상과 방식이 아닌 특정 법률을 배제하라는 수색영장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판사가 입법한 행위로 비판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뿐 아니라 대통령 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에 법원 영장도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 시설에 있는 4개 시설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단순히 영장 만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며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법원 영장을 들고 갔는데 관계 기관의 허가가 없었기에 당시 돌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법연구회의 당파적 입법과 다른 입법관에 따른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지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 중에는 정재오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 의원은 "우리법연구회가 다시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어지고 있는데 해당 연구회에는 500여 명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직선거법 판결 내용에 대한 2가지 쟁점도 함께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쟁점은 '사진을 확대한 것=사진을 조작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골프를 치지 않은 것이라는 판결을 냈다는 점이며 두 번째 쟁점은 백현동 땅을 4단계 상향 조정한 부분에 대해 이 대표가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변명을 했고 이를 재판부에서 그대로 다 인정한 부분"이라며 "국토부가 협박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 없음에도 본인이 그냥 협박당했다고 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백현동 땅 용도 4단계 상향 조정에 대해 다른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그 사람은 징역 5년에 추징금은 63억 원을 냈다"며 "대법원에서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했음에도 이 대표의 변명을 인정하며 무죄를 내린 것은 대법원 판결과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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