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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4번째 불출석에 법원 "강제조치 고민" … "공권력이 공깃돌인가"

뉴데일리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재판에 3회 연속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인 등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오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재판은 약 16분 만에 끝났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여러 재판 출석 등으로 당 대표와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서 긴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 28일 등 세 차례 이 재판에 증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데 이어 28일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 등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기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보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31/2025033100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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