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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누설한 혐의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송고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배 검사의 가사도우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선고 등 조회 내역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피고인의 처와 처남댁 카카오톡 대화 등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3월 후배 A 검사에게 처남댁 가사도우미 B씨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도록 한 후 정보를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앞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해 10월 대검찰청에, 11월에는 공수처에 이 검사를 각각 고발했다.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 검사는 고발된 이후 직무배제돼 대전고검으로 전보됐다.
이후 민주당은 2023년 11월 이 검사를 탄핵소추했고 해당 탄핵사건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한편 이 검사는 해당 혐의 외에도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객실료를 수수한 혐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동료 검사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 딸의 초등학교 진학 관련 위장전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8/202503280030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