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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밀려 밀쳤을 뿐" …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다중 위력 혐의 부인

뉴데일리

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오모씨가 첫 공판에서 "뒷사람에 떠밀려 경찰을 밀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8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오씨가 지난 1월19일 새벽 3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집회 시위에 참여하던 다수 참가자와 법원 경내로 들어갔고,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1층 로비까지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같은 날 성명불상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다른 성명불상 경찰관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으로 잡아당겨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했다.

오씨측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씨측 변호인은 "몸으로 밀친 것으로 보이지만 뒷사람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밀려가는 상황에 들어간 것이라 고의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법원 정문 현관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한차례 손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단순한 건물 출입에 의한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는 범죄로 분류된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威力·상대를 압도할 만큼 강력한 힘)'을 행사했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적용되는 '특수건조물침입죄'는 형량이 더 무거워 최대 5년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오씨측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피고인과 관계없는 증거에 대해서는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 증거들에 대해서도 원본성이 확인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서부지법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도 열었다.

검찰은 박씨가 지난 1월19일 새벽 3시 서부지법 후문 당직실 1층 창문으로 들어가 건조물을 침입하고 시가 13만 원 상당의 거울 1개를 주먹으로 가격해 깨뜨려 손상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박씨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박씨측은 이어지는 보석 심문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가능성이 없고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다 동의했고 자료도 냈다"고 호소했다.

이어 "숙박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본인의 거주지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며 "그 점을 감안해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김 판사에게 요청했다.

박씨는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다"면서 "서울 집에는 가끔 가지만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김 판사는 "사업은 어머니가 운영을 맡아서 하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박씨는 "지금 아시는 아주머니분과 같이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8/2025032800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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