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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방송에서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한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김문기에 대해 '성남시장 때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알게 됐다'고 한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 것이므로 교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국토부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도"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이었을 때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 '김문기와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발언을 "해외출장 중 공사 직원은 김문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뿐이었으므로 함께 골프친 행위가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도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2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 대표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가 불가능해지며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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