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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기소, 검찰 공소권 남용 아니야"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6/20250326002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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