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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의 법관 기피 신청 각하 결정 통지서를 6차례나 수령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고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법원 결정문 6차례 미수령은 대북 송금 사건이 진정 두려운 것"이라며 "이 대표 측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신진우 재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의로운 판사를 피하려는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하됐다.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를 유죄 선고했으니 다른 판사로 바꿔 달라는 억지가 통할 리 없다"며 "법관 쇼핑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각하 결정문을 6차례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소송 서류를 안 받는 수법은 처음이 아니다. 벌써 3개월째 공전"이라며 "고의라고 판단한다.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에 800만 불을 퍼다 준 이 사건은 국기 문란이자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라며 "이화영은 이 대표의 방북 대가로 800만 불을 대납시켰고 이 대표 후원계좌로 9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을 시켰으며 경기도 납북협력기금 5억 원을 허위로 빼내 북한 고위직에 금송, 주목을 갖다 바쳤다"고 일갈했다. 이어 "모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일어난 일이다. 이 대표가 수혜자"라며 "정치적 혜택을 보려던 이화영과 이권을 보장받으려는 김성태 회장이 이 대표 몰래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재명이 모를 수 없다. 만약 이화영 부지사와 소관국에서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면 극도의 무능"이라며 "재판 지연으로 감춰뒀던 안개가 걷히면 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법원에 낸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지난달 11일 각하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법은 이 대표의 이 대표 측 변호인단, 검찰 측에 결정문을 보냈는데, '폐문 부재'를 이유로 6차례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1/20250321001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