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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檢, '징역 1년' 구형

뉴데일리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대물·대인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1억36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점을 들어 문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문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문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했다.

문씨는 이날 검정 코트를 입고 왼손에는 목발을 짚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문씨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증거에 대해서도 "열람등사가 불허된 일부 증거를 제외하고는 증거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문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문씨측 최후 변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혈중 알코올 수치 농도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5년간 3곳에서 합계 1억36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김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

문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도로교통법 관련은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문씨는 전과가 없고 공중위생관리법 전과도 없다"며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동일한 잘못도 없을 것"이라 말해 선처를 요청했다.

문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약속하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금일 제출한 반성문에 소상한 내용이 있으니 살펴봐 달라"고도 했다.

문씨는 재판이 마친 뒤 기자들의 '검찰이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어떤 입장이냐', '반성문에 어떤 내용 적으셨느냐', '불법 숙박업 의혹 불거졌을 때도 운영 계속하신 이유가 있으시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 51분께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승용차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확인됐다.

문씨는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문씨는 5년간 3곳에서 불법 숙박업 영업을 통해 약 1억3600만 원의 불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9일 음주운전 혐의로 문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같은달 29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제주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제주지검은 수사 효율화를 위해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다.

택시기사는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으나 경찰에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문씨와 합의했고 이에 따라 경찰도 문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문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장기간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4월 17일 오전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20/20250320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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