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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헌법연구관 출신 "계엄, 중대 법률 위배도, 국민 신임 배신도 아냐 … 내란죄 보기 어렵다"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다"

뉴데일리는 19년 경력의 헌법재판소 연구관 및 연구부장 출신 이명웅 변호사를 18일 다시 인터뷰했다. 지난 14일 진행한 인터뷰(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4/2025031400163.html)에서 이 변호사의 식견에 대해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점을 감안, 추가 인터뷰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심판에 대해 못 다한 얘기를 들어 보았다.

이 변호사는 최근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 승자는: 대통령 탄핵을 중심으로'라는 책을 출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은 헌법을 중대하게 어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거나 계엄 과정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을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계엄 선포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내란죄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야당 측이 나서서 행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尹, 국민 신임 배신했다 볼 수 없어"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거나 미흡하다고 단정해 판단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손상된 헌법 질서,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위배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 위배 행위는 일시적,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력을 '사적 용도'로 남용하거나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행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12·3 비상게엄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진 것에 주목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전보다 지금의 국민 여론은 지지율이 더 높아졌고 파면 반대 의견이 40%를 넘는 경우도 있다"며 "도저히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10일 헌재에 72개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올 1월 초부터는 지지율이 40%대에 진입했고 일부 여론조사(KOPRA)에선 최초로 50%를 터치했다"고 적었다.

◆"尹 비상계엄, 중대한 법률 위배 아냐"

이 변호사는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의견을 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2시간 후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가 있던 점을 지목한 것이다.

그는 "국회의 권능을 영구적이거나 사실상 상당기간 폐지한 것이 아니다"며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에 의헤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 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비상계엄 선포나 국무회의, 계엄군에 대한 지시가 헌법이나 법률 위배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계엄 선포 이후에도 국회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과 체포된 사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이 변호사는 "소수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에 따라 사실관계의 기술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소수 의견도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적 의견이 개진되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선고일은 지난 14일로 예상됐으나 아직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장기 숙의 기간에 해당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각각 14일, 11일 만에 나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8/20250318002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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