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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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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티홍 정치연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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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54Ld7dTQ

 

 

 

 

헌재 판결문 일부 발췌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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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재 홈피

 

 

 

 "탄핵 남발로 인해 국정혼란 초래 했다

헌법적으로 정당한 행사 했다"

 

윤측 주장이 이거 아님?

 

 

 

탄핵 남발이 국정 마비 원인인데...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계엄 사유 논리 깨졌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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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블은바른생활

    헌정 역사상 탄핵 이정도로 남발된건 ㅍㅌ긴함. 헌재라는 곳이 보수적으로 원래 판단해야하는 거도 맞고. 쉽게 말해서 ㄹㅇ 어느 정부에서 탄핵 사유가 되서 전부 탄핵됐는데, 그걸 탄핵 남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묻는다면 그건 당연한 결과인거임. 그래서 헌재에서도 정치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해도 탄핵소추 자체가 많이 됐다고해서 탄핵 소추 행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니라고 말하는거임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