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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野 줄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은 줄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오늘까지 기각된 탄핵 사례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시 신속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장 탄핵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이는 사드 배치 관련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이루어진 보복성 탄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탄핵이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기각된 만큼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날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즉시항고는 검찰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지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논리로 볼 때 구속취소 역시 위헌일 수밖에 없다"며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하며 상급심 판단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며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이며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언급하는 것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취소 사유에는 단순히 구속 기간 도과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문제, 절차적 적법성 문제, 영장 쇼핑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됐다"며 "그러나 법원행정처장은 이러한 핵심 쟁점에 대한 고려 없이 구속 기간 도과만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주장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음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으로 인해 검찰이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뒤 이를 번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취재진이 헌재 결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변호사는 "탄핵 심리는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기관차처럼 진행됐지만 변론 이후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료 후 평의가 길어지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3/20250313002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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