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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경기 안산 지역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2명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이었던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을 포함한 4명에게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같은 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 원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한편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전 의원은 2022년 12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허위 해명을 하게 한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3/20250313001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