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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뉴데일리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선출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6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피고인이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박 시장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3/202503130015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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