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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뉴데일리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직원 박모(61)씨와 윤모(54)씨 등 2명도 각각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 범죄단체조직죄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도내에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공작원과 주고받으며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단체 조직죄’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박씨와 윤씨도 각각 징역 12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1심은 충북동지회가 통솔형태를 갖춘 범죄단체라고 판단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으로 범죄단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모나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를 무죄로 봤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심 판결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3/20250313001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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