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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탄핵 기각으로 거대 야당은 앞선 사례에 더해 총 6건의 탄핵소추에서 한 건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앞서 헌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정섭·안동완 검사 등 탄핵안 4건에 대해 줄줄이 기각 선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간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거야가 탄핵 난사로 행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호소해 왔던 윤 대통령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주말 거리로 쏟아질 민심에도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장으로서는 헌정사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 넘겨져 98일간 업무가 정지됐던 최 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불법 표적 감사,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사유로 적시됐다.
◆헌재 "표적 감사 단정하기 어렵다"…8인 모두 기각
헌재는 우선 '표적 감사'와 관련해 "이 사건 복무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기관 정기감사와 목적 및 대상 등이 달라 두 감사가 시기적으로 근접해 실시됐다고 해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 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헌재는 "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에 관해 실시하기로 한 감사의 내용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법령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장이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8명은 모두 기각 의견이었으나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별개의견을 달았다.
이들 재판관은 "감사원장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 위원회의 현장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더해,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봤다.
다만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임명권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정 사상 최초 감사원장 탄핵시킨 민주당 …거세지는 후폭풍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헌재는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한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최 원장 탄핵심판을 심리했다. 최 원장은 변론에 출석해 국회의 소추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지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의 형인 이래진씨도 나서 최 원장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감사원장 탄핵소추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씨는 "대통령과 감사원장을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세력들의 만행을 알려야 한다"며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신들의 범죄를 덮기 위해 '줄탄핵'을 지속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사실상 손 놓은 채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이 본 탄핵 전에 1급 국가기밀 유출을 먼저 자행했기에 감사원장 탄핵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2022년 6월 민주당이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며 "북한군 간 대화에 딱 한 번 등장한 '월북'이란 말 하나로 몰아갔다"고 했다. 당국이 중국 어선 접촉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수사 없이 월북으로 단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씨는 "감사원은 오작동된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수행한 구국의 영웅들"이라며 "이들에게 (탄핵을 통해)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들이야말로 강력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번 헌재의 감사원장 탄핵 기각 판결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무리한 탄핵안을 남발해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 수사한다며 검사 탄핵"… '사법의 정치화'에 철퇴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민주당 주도로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는데,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중앙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민주당의 폭정에 대해 철퇴를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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