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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약 3개월만에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현재 8명인 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을 뿐 위헌·위법이 없었다고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3/202503130011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