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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이 검찰 수사 지휘 … 전대미문 해괴 사건"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가뜩이나 사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와중에 '법의 균형'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이 일선 판사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을 국회 공식 석상에서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장 위헌적 요소가 있는 즉시 항고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평가를 하고 사실상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모습이야 말로 '탄핵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을 수사 지휘하는 전대미문의 해괴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총장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면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말을 할까"라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법원행정처장 지휘에 따라 대검이 신속히 움직이는 것도 코미디 중 상코미디"라고 지적하고, "수사시스템이 망가지니 이젠 사법시스템도 망가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검찰을 법무부 산하에서 아예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이관해야겠다"고 푸념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명확한 기존 판례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편의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인권과 권익을 우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금요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돼있지 않은 상태라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며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천 처장의 발언은 지극히 작위적이고, 헌법마저 부정하는 발언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헌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못박은 것이다.

천 처장의 공개 발언 이후 대검찰청은 13일 긴급 지휘부 회의를 소집해 즉시항고 여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발언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는 취지로 인용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8일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그동안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3/20250313000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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