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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14일간 23번·이틀에 한 번 꼴' 한덕수 탄핵 압박 … 심우정마저 하루 3번 '겁박'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틀에 한 번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가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도 '탄핵 중독병'을 버리지 못하고 한 총리를 겁박하다가 결국 실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한남 관저로 돌아온 지난 9일 이후 하루 최대 4회 꼴로 탄핵을 거론하고 있다. 한 총리 사례를 빗대어 보면, 심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예견된 순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집권 이후 정부 인사 등에 대해 29회에 걸쳐 무차별 탄핵을 이어왔다. 입법 폭주와 탄핵 폭주를 계속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도 국민들이 표를 찍어줄 것이라는 오만함 때문이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선고에 이어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계기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총리 14일간 23회 '탄핵 공갈' … 최대 1일 5회

11일 뉴데일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이후 탄핵 상황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한 총리 대행 체제가 이어진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 동안 총 23차례에 걸쳐 탄핵안 발의를 시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하루에 5차례에 걸쳐 한 총리 탄핵 추진을 거론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12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총리는) 이번에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 참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탄핵을 받아야 마땅하고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만약에 한 권한대행이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망각하고 사실상 이런 내란에 지속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을 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런 탄핵 절차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한 총리 탄핵 압박이 이어졌다. 전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권한을 침탈하는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겁박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한 권한대행은 내란 방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며 "권한대행 총리에게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 등 능동적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특검, 김건의 여사 특검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尹 석방 후 이틀간 5번 심우정 탄핵 겁박

마찬가지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심 총장의 탄핵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지난 9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민주당은 3차례에 걸쳐 심 총장 탄핵안 발의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시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탄핵론에 시동을 걸었다.

원탁회의 후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오래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 고의적인 누락과 획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퇴를 빠르게 하지 않는다면 탄핵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결을 함께했다.

같은 날 오후 진행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에도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겁박했다.

심 총장은 민주당의 지속되는 사퇴 요구에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대행도 엿새 한번꼴로 탄핵 거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권한대행을 맡은 74일 중 12번에 걸쳐 탄핵을 거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 김건희 특검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올 들어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1월 6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 의원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최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법조계 "'줄탄핵', 대한민국 살리는 길 맞나"

법조계는 민주당의 '줄탄핵'에 대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컨트롤 타워 부재가 장기화된 가운데 30번째 탄핵안 발의까지 강행하는 것은 국정 안정을 내팽개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직무상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인용하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또는 자기한테 불리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는 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좀 넘어서 국정을 마비시키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87조, 제91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정부에 반대하여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뜻한다.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도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상 현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행동"이라며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저런 반국가적인 태도는 당연히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충분히 내란죄를 구성하고도 남는다"고 결을 함꼐 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후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탄핵안 발의를 통한 폭정"이라며 "지금은 탄핵에 혈안되는 게 아니라 빨리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국민연금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우선 순위가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학과 교수도 "보복성을 띈 탄핵안 남발은 유권자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힘겨루기를 지속하면 민생만 파탄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1/20250311002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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