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수결에서 앞선 야당이 이번 탄핵까지 성사시키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30건에 이른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정부 인사들의 '줄탄핵'을 감행했다.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무더기 탄핵소추됐다.
민주당의 줄탄핵은 뚜렷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모두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방탄용 탄핵'이란 비판도 쏟아진다.
사실 윤석열 정부가 탄핵위기에 휘말려 휘청이게 된 것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촉발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을 성사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은 사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정 이념에 치우친 판결과 법 해석으로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부터 탄핵심판까지 깊게 관여돼 있다.
◆尹 정부 30번째 탄핵 예고…"심 총장 사퇴 안하면 탄핵"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5개 야당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 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연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심 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1심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권한이 있는데도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를 안 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줬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증거인멸 방조, 범인 도피의 책임을 지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검찰이 내란수괴 윤에게 증거인멸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 심우정 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심 총장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고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해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시 대응에 대해선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총장은 이처럼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일축했으나 야5당은 전날 대표회동에서 탄핵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후 30번째 탄핵이 확실시되고 있다.
◆국정 마비 시킨 29번의 줄탄핵…결국 계엄 '빌미'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행한 탄핵소추다. 윤 정부에서 행해진 29번째 탄핵이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도 무조건 밀어부치는 식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르는데, 이중 민주당이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이 13건에 달한다.
탄핵 사유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엔 구체적 법 위반 사항이 없었고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한지 이틀만에 탄핵소추됐다. 결국 헌재는 이 위원장 탄핵을 4대 4로 기각시켰다.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기재된 날짜와 이름 등 기본적 사실도 엉터리였다.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들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때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도 "취임 전부터 민주당과 야권은 선제적으로 탄핵을 주장하면서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며 "문명국가에서,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을 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며, 대화·타협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권을 파괴시키는 게 목표임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토로했다.
◆헌정 사상 최초 법관 탄핵시킨 이탄희…"의회 독재로 국가 파탄 초래"
2021년 2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당시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이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사법농단' 의혹을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인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발령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하라는 이례적 인사가 났다.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판사에게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이 판사가 희망해 복귀했으며 보복적 인사 조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때마침 2017년 9월에 문재인 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임했다. 그해 11월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차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졌고 조사위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면서도 "사법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후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3차 조사위는 2018년 5월 조사 보고서에서 "재판 과정에 행정처가 관여한 사례는 없어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 등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조사위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행정처를 10시간 압수 수색했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고 같은 해 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만든 '사법농단' 의혹이다.
하지만 이 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이 예상보다 적게 기소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고 비판하며 판사를 그만뒀다. 이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입사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됐고 그해 4월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던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 전략공천해 당선됐다.
당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판사의 민주당 영입에 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다",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 바꿨다"는 등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이 전 의원이 제기한 탄핵소추의 사유는 임 전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었다. 임 전 판사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과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2021년 3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각하) 대 3(인용) 대 1(심판 절차 종료) 의견으로 탄핵 심판을 각하 결정했다. 결국 탄핵소추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민주당의 줄탄핵 시작은 이탄희 전 의원이 정치인의 길을 걷기 전 쏘아 올린 공에서 시작됐다"면서 "일극화된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을 막아 민주주의를 구한 수호자처럼 행세하지만 탄핵·특검을 정치적 무기로 한 의회 독재 형태의 국정 운영으로 국가 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10/202503100009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