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섰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구금을 '연성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한결같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수사와 구속 과정에서 모두 심각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판시했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일국의 대통령을 무려 9시45분 동안이나 불법 구금하여 두었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헌정침 탈이며, '연성 쿠데타'로서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했다.
또 그는 "이런 쿠데타에 연루된 공수처장을 즉각 파면, 구속해야 하고, 이런 쿠데타를 배후 조종한 민주당도 위 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불법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던 종전 결정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봤다.
게다가 공수처와 검찰 사이의 법적 근거도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누어 쓰고 인지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절차의 명확성 원칙과 수사 적법성 관련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한 채 속전속결로 날치기 탄핵 심판을 해버리려던 반(反)헌법적 관성에서 벗어나, 사기 탄핵 청구를 즉각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헌재가 사기 탄핵 청구를 받아들여 '연성 쿠데타'를 시도하려 하다가는, 성난 국민들의 저항으로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겪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8/20250308000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