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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공소 기각 후 檢 재기소 가능성 제기 … 검사 출신 김웅 "공수처 해체"

뉴데일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향후 내란죄 재판에 대한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내란죄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미칠 파장을 예상했다.

그는 "앞으로 영향을 미칠 중요한 부분은 '수사 과정 적법성에 의문'이라는 법원 판단"이라며 "이를 기초로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보면, 재판부는 형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재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공소기각 판결은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절차를 문제 삼았기 때문에 향후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공수처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봤다.

실제 중앙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유로 구속기간 만료 상태 기소 등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과정을 지적했다.

중앙지법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두 기관 간 신병 인치 절차가 없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의원은 "(검찰이 재기소를 하려면)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뒤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 수사· 기소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면서 "결국 이 사태는 무능한 공수처가 야기했기에 공수처 해체가 정답"이라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8/20250308000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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