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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6일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와 관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의 의결 사항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검찰은 이를 존중하록 돼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막아서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2021년 신설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기각할 경우 영장 청구의 적절성을 심사한다. 영장심의위원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영장심의위가 심의한 17건 중 경찰의 영장 신청이 적정하다는 결론이 나온 건 지난 2021년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광주고검 영장심의위는 지난 2021년 8월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 운영총책 A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3/06/202503060037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