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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불구속기소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봉쇄·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국회 봉쇄·침투,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단장은 계엄 당일 병력 95명과 헬기를 타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하고,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 봉쇄 지시를 이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예하 1공수여단 등 병력 269명을 국회로 배치하고 본인도 지휘 차량에 실탄 562발을 적재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단장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이재명·한동훈 등 14명의 주요 정치 인사 체포 명단을 방첩사 실무자에게 전달, 대상자를 체포하고 구금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8/20250228002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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