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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상습강간범 '무죄' 변호 오동운, 안희정 미투 사건 '무죄' 선고 서부지법 … 성범죄 관대한 '사법 좌파 카르텔'

뉴데일리

지난 25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하며 엄호하고 나섰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후,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느냐'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관할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며 "범죄지와 피의자 소재지 모두 서부지법이었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유에 대해선 "중복수사란 이유로 기각됐다"며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기각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중앙지법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고 서부지법을 선택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오 처장에게 해명기회를 주고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이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국정조사하는 마지막 청문회에서 여당이 윤 대통령 변호인을 자처하며 공수처장 청문회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여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공수처가 정부 권력에서 독립돼 수사의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이미 민주당 등 야권과 협업 관계를 이뤄 '좌파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오 처장의 과거 이력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초등생 상습강간범 변호한 오동운…거짓 진술서까지 제출

오 처장은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어 부산과 울산에서 근무했으며 경향 교류 원칙에 따라 수도권으로 올라가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여러 재판을 담당했다.

2010년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발령받자마자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파견이 한 차례 연장돼 2013년까지 3년간 헌법재판을 보조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마치고 지법부장판사로 승진해 울산지방법원에서 초임부장판사로 2015년까지 근무했다. 울산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고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오 처장은 변호사 개업 이듬해인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강간과 간음유인미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 그 남성은 모바일 게임 채팅에서 만난 9~12세 아동 4명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음란 문자 등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오 처장을 포함한 변호인단은 재판에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오 처장이 포함된 변호인단이 제출한 피해자 한명의 자필 진술서에는 마치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는 진술서 작성 당일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 쪽으로부터 막대한 돈을 받고 다른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물론 오 처장은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변호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 어머니와 합의하고 진술서를 받아온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짓된 피해자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변호인단과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간범을 변호한 것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반박하며 자신의 변호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 뿐"이라는 변호는 사실과 많이 달랐다.

◆민주당 공천 후보 조수진 변호사도 성폭행범 변호 이력때문에 사퇴

이는 지난해 4·10총선에서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된 조수진 변호사와 비슷하다. 그 역시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2차 가해를 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체육관 관장 A씨는 10살이던 피해 아동을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조 변호사는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A씨가 아닌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했다.

범행은 2018년에 이뤄졌고 신고와 수사는 3년 후인 2021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이 A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가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생활까지 문제 삼으면서 피해 아동은 또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피해 아동은 선고 후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조 후보는 A씨 사건의 상고심도 변호를 맡았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결국 논란이 확산하자 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글을 올리고 공천 나흘만에 사퇴했다. 오 처장도 공수처장 후보 시절 청문회에서 조 변호사의 아동 성폭행범 변호 논란 사례에 빗대 사퇴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징역 3년6개월 '미투' 안희정…서부지법은 '무죄'

공수처가 '영장 쇼핑'한 서부지법도 유독 민주당과 관련이 깊다. 대표적인 사례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재판이었다.

안 전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사무실 비서로 역임하며 '노무현의 왼팔'로 불리던 인물이다. 특히 2017년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로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최종 2위에 오르는 등 민주당 대권 후보로 자리매김했다.

안 전 지사 사건은 문재인 정부 탄생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던 것이었다.

수행비서 김씨는 2018년 3월 5일 JTBC 뉴스룸 인터뷰를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 전 지사에게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 당하고 수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미투 운동의 대표 사례로 꼽히면서 정치·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부지법 단독 재판부를 거쳐 합의부로 다시 배당됐다가 다른 합의부로 재배당되는 등 1심 초기 진행 과정에서 다소 난항이 있었다. 이에 1심 1차 공판준비기일은 4월 11일 기소된 이후 65일 만인 6월 15일 열렸다.

서부지법은 결심공판에서 "안 전 지사는 위력을 가졌으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봤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며 안 전 지사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이 나자 여성단체 등은 해당 재판에 대해 반발했고 집회에서 재판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2심이 진행될 당시 항소심 재판부 구성원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재배당 되기도 했다.

결국 2심에서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 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 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 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과거 오동운 공수처장 지명 당시 민주당은 어렵게 만든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격 없는 후보를 추천한 것이냐며 비판하더니 이제와 오 처장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약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선다는 민주당이 오히려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도 많고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6/2025022600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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