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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우리법' '서부지법' 논란 뻔히 알면서 임명 길 터… 좌로 향해 '마이웨이'

뉴데일리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제권은 없는 만큼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후보자가 핵심 멤버로 활동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헌재의 편향성 논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민노련은 강령에서 '미국 때문에 6‧25 한국전쟁이 시작됐으며 미국이 수백만 민중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상 북한과 같은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이 사건 선고 기일을 정했다가 변경하는 등 절차에서 공정성을 헤치는 모습이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헌재, 마 후보자 임명않은 것 '위헌'…'졸속 심리' 논란은 여전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마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제는 헌재가 그동안 마 후보자 사건을 다른 사건들에 비해 더 서두르면서 공정성과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의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이례적으로 연기한 바 있다. 민주당은 변론이 재개되자 지난 14일 국회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곧바로 참여할 수는 없다. '판결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하여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선고에만 참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다만 헌재가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 기존 증거·증인신문에 대한 갱신 절차를 거친다면 마 후보도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 6명을 확보하기 위해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둘렀다는 의혹과 비판을 받아왔는데, 결국 이날 국회(우 의장)의 손을 들어줘 재판의 공정성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 '마은혁 선출안' 추천 정당에 민주당만 명시 … '임명 촉구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은혁) 선출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선출안 추천사유서에 담긴 추천 교섭단체에는 더불어민주당만 명시됐다. 과거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당시 추천 정당 이름에 여야 모두 기재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만 이름을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만 추천 정당으로 이름을 올린 마 후보자 선출안과 달리 2012년에는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 몫 중 여야가 합의로 추천한 강일원 헌법재판관 선출안에는 여야 모두 명시됐다.

2012년 9월 여야가 합의해 추천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의 추천사유서에는 추천 교섭단체에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과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 동시에 명시됐다. 당시 강일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으며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한 인사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 역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해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채 표결에 돌입한 운영위는 개의 4분 만에 마 후보자 임명 결의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이날 의결된 결의안에는 국회의 '마은혁 재판관 선출안' 의결 관철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라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 마 후보, 과거 '우리법연구회' '인민노련' 활동 등 정치 편향 논란

야당이 단독으로 마 후보 선출을 추진하는 이유는 그의 과거 '인민노련' 활동 이력 등 좌파 성향 정치 편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 마 후보자는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인민노련 창립 당시부터 핵심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지도부에서 이론교육과 선전 부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민노련이 제도권 정당화를 꾀했던 1991년 한국노동당 창당에 참여했고,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에서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했다.

또 판사 시절에는 현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과 같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이추천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정계선 재판관과 서부지법에서 같이 근무했다.

게다가 2009년 노회찬 당시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후원금을 낸 사실이 드러나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정말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마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가"라며 "그보다 시급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마 후보자 결론을 내린 것은 결국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이 주축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다행스러운 건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느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있지 않는 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 앞서 선고 당일 돌연 취소한 헌재 … "무엇을 위해 '졸속 재판'으로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가 의문"

헌재는 지난달 22일 마 후보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1차 변론을 열고 이틀 후인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2월 3일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고예정일이었던 지난 3일 헌재는 선고 2시간을 남겨두고 돌연 선고를 취소하고 "일주일 후에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마 후보 임명 보류 사건 선고 결정문 초안을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결론만 내려놓고 집필에 들어갔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졸속 재판'의 심각성: 헌법재판관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에서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오점(汚點)'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서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연 다음날인 23일에 재판관 평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고 선고일을 2월 3일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해서 각 재판관에게 회람하고 승인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서로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반박하는 의견을 담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계산상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1월 31일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 측에게 '당시 여야 양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서 제출 경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서면으로 '바로 당일 내'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던 점"이라며 "2월 3일 선고를 3일 앞두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명한 것으로 아마 결정문 초안을 집필하다가 사실관계에 의문 혹은 불명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결론만 내려놓고 집필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 점을 우려해서 피청구인 측은 앞서 1월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단칼에 기각했다"며 "이랬던 헌법재판소가 2월 3일 선고 2시간을 남겨두고 선고를 취소하고 일주일 후에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심리와 선고를 졸속으로 진행했음을 자인(自認)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헌재가 이 사건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지켰는가 의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 사건 선고 기일을 정했다가 변경하는 등 절차에서 공정성을 헤치는 모습이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며 "헌재는 해당 사건 선고일을 변론 절차가 끝나고 이틀 후 급하게 잡았다가 당일 취소하는 등 공정해 보이는 데 실패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곧바로 참여할 수는 없다. 다만 헌재가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해 기존 증거·증인신문에 대한 갱신 절차를 거친다면 마 후보도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비록 최상목 대행이 헌재가 인용한 대로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기존에 진행됐던 윤 대통령 변론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변론절차가 다시 1~2달 더 진행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마 후보자를 탄핵심판에 참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 추천한 것이 관행이었는데 헌재는 그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중요한 탄핵사건들을 놔두고 이 사건을 먼저 심리하려 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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