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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빠 찬스' 특혜 채용에도 … "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위헌"

뉴데일리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관리에 대한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며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중앙 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헌재의 판단이 선관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헌재는 "감사원의 권한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선관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있다"며 "대통령 소속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 경력채용 관련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의혹이 확산하자 선관위는 5급 이상 공무원 자녀의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경찰청에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원도 해당 의혹 감사에 착수했다. 선관위 측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감사원은 2023년 5월부터 약 2주간 선관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감사원의 인력관리실태 감사는 선관위 인사권을 포함한 독립적 업무수행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합의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법이 감찰 대상으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선관위 측은 지난달 15일 열린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부당하게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선관위 측은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며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 선거 논란이 불거지자 직무 감찰에 대해 밝혔고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의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를 통해 중앙선관위와 전국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서 실시한 167회의 경력경쟁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채용 공고를 내지 않거나 서류·면접 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채용 점검을 하지 않는 등의 규정 위반이 662건 적발됐다고 전했다.

중앙 선관위에서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24회의 경력경쟁채용에서 216건의 규정·절차 위반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7/20250227001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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