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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상관없나요? 그럼 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심판은 절차상 흠결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심판 결과가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재판 절차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헌재가 정치적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결정을 국민이 납득하고 화합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재판 결과를 승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5차 변론기일까지 날짜를 일괄 지정한 후 지난달 16일 3차례의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형배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지난달 1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재법 30조 3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다.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헌재, 결론 내놓고 尹 탄핵심판 진행"
이와 관련 최 변호사는 "결론을 내놓고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통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하는데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기일을 지정했다"며 "사실 변론 진행 과정에서 어떤 얘기 나올지도 모르는 거다. 탄핵심판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는데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특히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법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은 2020년 개정돼 형사 재판에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 하지만 문 대행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이제까지 전문법칙을 완화한 증거 중에 가장 강력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퇴장했다.
최 변호사는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윤 대통령 방어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차원"이라며 "진술 내용 중 허위나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바로 증거로 삼으면 피고인이나 피청구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헌재가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무제한 최종진술'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도 방어권 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보통 최후 변론이나 최종 진술 같은 경우 마음 편하게 한다"며 "당연한 조치고 특별히 시해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방어권 침해·졸속재판…불신 자처"
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것부터 방어권 침해라고 봤다. 그는 "구속을 했는데 어떻게 방어권 행사를 하나"라며 "변호인 접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본인이 확인하고 대응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아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법원에 구속취소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에 의해 체포됐다.
이어 공수처는 같은 달 19일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 구치소 측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고 같은 달24일 해제했다. 그리고 이틀 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옳든 안 옳든 정치적인 판단을 한 거고 통치 행위 중 하나"라며 "구금되면 구치소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자료를 준비한다고 해도 갇혀 있는데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 이건 문제가 있는 게 분명히 맞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법을 입맛 따라 바꿔 적용"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는 직권 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했는데 공수처법에 보면 관련 범죄란 그 수사를 하다가 그중에서 인지된 범죄를 말한다"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에 맞게 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영장쇼핑' 논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지난 2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체포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 청구했고 기각당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등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영장 청구는 헌법상 검사의 권한이고 공수처가 할 수 없다. 청구하려면 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며 "청구할 수 있다고 해도 영장 쇼핑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학도 등도 이 판결에 영향을 받고 공부할 텐데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면 떳떳할 수가 없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후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5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대한법조인협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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