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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 3월 26일 오후 2시 선고

뉴데일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1심 선고가 난 지난해 11월15일 이후 4개월 반 만에 2심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대선 이전 상고심 판결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 대표는 이를 감안한 듯, 최근 대통령이 되면 종전 재판은 중단된다고 헌법 84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과 사실을 왜곡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 "하위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6/20250226003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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