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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방통위 마비 시도는 진행 중 …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법사위 통과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바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 최종 진술에서 국정 마비를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꼽으며 분통을 터트렸지만 민주당의 기관 마비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전체 법사위원 16명 중 더불어민주당 8인과 조국혁신당 1인 등 야당 9명이 찬성해 과반이 됐다. 국민의힘 7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역부족이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의사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추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했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안건 회의를 생중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방통위는 정원 5인 중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공포하면 방통위는 의결을 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늘릴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회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2명의 상임위원이 있어도 방통위가 마비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며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현재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지 (상임위원) 추천을 안 하고 버틸 수 있다"며 "부처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줄곧 방통위를 타깃으로 삼아 업무를 마비시켜 왔다. 2023년 11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그러자 이 전 위원장은 업무 마비를 우려해 취임 73일 만에 직을 내려놨다.

후임인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탄핵의 대상이 됐다. 지난해 7월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 자진 사퇴했다. 마찬가지로 업무 공백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을 이어 직무대행 맡은 이상인 전 방통위원도 탄핵의 칼날은 이어졌다. 이 위원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7월 31일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출근 하루 만에 탄핵을 당했다. 이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며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기각했고 이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6/20250226003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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