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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심리가 26일 마무리된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들에게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열린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이 대표 측 대리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거나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에 출마할 수 없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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