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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폭주' 근절한다 … 경찰, 3월부터 폭주족 집중 단속

뉴데일리

경찰청은 오는 3월1일부터 주요 기념일 위주로 폭주족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가 해제된 이후 삼일절과 현충일, 6·25 등 기념일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이륜차 등 폭주족이 출현해 국민불편을 일으키고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폭주족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수사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석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해 집중 순찰 및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폭주 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범죄 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법규위반 행위를 단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검거가 어려운 경우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 SNS 분석 등 사후 수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폭주 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등의 불법개조 행위도 수사한다. 불법개조 차량 발견 시 차주는 물론 개조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법규위반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과 폭주 전력자 등 폭주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폭주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배달업체 등 이륜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삼일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에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시도경찰청별로 지역 실정에 맞게 폭주족 단속 계획을 수립해 대비할 것"이라며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교통 무질서를 일으키는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 및 사후 검거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6/20250226000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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