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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며 자신의 사건을 각하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박 장관 측은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장관은 직접 출석해 국회 측의 증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헌재는 국회 측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등 사건 증거기록목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 촉탁, 박 장관에 대한 피의 사건 사실조회 신청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고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벌써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전부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라며 "국민 전체가 보는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이 있고 회의록이 남아있는데 뭘 더 수집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태까지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증거신청을 한다는 것이 소송지연 목적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변론준비기일을 앞둔 지난 19일과 20일 헌재에 증거를 신청했다.
박 장관은 "국회 소추 내용 중 내가 도대체 뭘 해서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는지 내용이 없다"고 반발했다.
국회 측은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을 느껴 증거로 신청한 것이라며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모든 자료를 보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와 의사결정에 참여한 행위, 이후 확대 간부 회의를 진행한 행위 등 필요한 한도에서 확인하는 것"이라며 "헌재와 국회에서 진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수사 기관에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 측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요구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박 장관 측은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며 "이 사건에서 쟁점 및 입증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피청구인(박 장관)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절차를 지연시켜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을 장기간 정지시키려 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막지 못한 것이 내란의 공모·동조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야당 대표를 쳐다봤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어떠한 행위가 법무부 장관직에서 파면할 수 있는 위헌·위법에 해당하는지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소위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보도 기사는 그 자체로 결코 증거가 될 수 없다. 국회 그리고 헌재의 품격을 지켜달라"며 "청구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언론보도 중 일부는 언론사 스스로 오보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까지 했는데 오보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박 장관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발 내지 남용은 이미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의 남용 중에서도 제일 심한 남용"이라며 "다른 어떠한 사건보다도 이 사건은 신속하게 기각이 아니라 각하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을 끝으로 박 장관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평의를 거친 뒤 변론기일을 양측에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박 장관의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 만에 열렸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24/20250224003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