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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최종 변론 일정을 고지했다. 헌재는 오는 25일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변론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이후 재판관 평의 등을 거쳐 2주 가량 뒤에 선고해왔다. 이 경우 3월 초중순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법과 법치주의 최후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헌재의 최근 행보는 헌법 해석의 일관성과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심지어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로 편파 심리 비판을 받아온 헌재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연구관들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꼭두각시'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헌재의 오랜 숙원이었던 헌법재판연구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설립됐고 이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서 성장하는 등 좌파 성향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헌법학 거두조차 최근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을 정도다.
◆'헌법재판연구원' 노무현 임명한 이강국 헌재소장에 의해 설립
헌법연구관들이 소속된 헌법재판연구원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출범시켰다. 허영 전 연세대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2011년 출범한 헌법재판연구원은 헌재 독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
'헌재의 독립을 당당하게 주장하려면 헌재 구성원이 높은 법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소장의 지론이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연구관들의 소속 단체를 설립한 것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역시 사법부의 독립성을 줄곧 강조해왔다.
2006년 8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윤영철 3대 헌재소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전효숙 재판관을 4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전 재판관은 재판관으로 이미 3년가량 재직해 그대로 헌재소장이 되면 소장 임기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때문에 재판관을 아예 사퇴하고 헌재소장으로 새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음으로써 6년 임기를 보장해주려 했는데 이것이 그만 패착이 되고 말았다. 당장 야당인 옛 한나라당이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111조 4항을 근거로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전효숙 재판관이 야당 반대로 낙마하자 이 소장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그는 법관시절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적 성향의 판결로 '코드 인사'에서 비교적 자유로웠고 헌재를 정치논리와 무관하게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할 적임자라는 평을 받았다.
그 성과물이 헌법재판연구원의 출범이었고 헌법재판관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리를 없애고 재판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초대 원장으로 임명됐다. 허 교수는 당시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 헌법 가치를 구현한 학자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는 1972년 독일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고 김수환 추기경 등이 발간한 월간지 '창조'에 박정희 정부의 8·3 긴급금융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남산 중앙정보부 분실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이후 경희대의 교수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연세대 법대 교수 시절인 1995년에도 12·12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대해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이를 헌법이론에 비춰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허 교수는 재임 시절 일반 국민이 좀 더 쉽게 헌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헌법'이라는 교재를 발간했는데 이 책의 발간사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누구보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잘 알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학문적 신념을 담아 넣었다.
◆文 정부 헌법재판관 김이수·유남석 등 尹 탄핵심판 관여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헌법재판소장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무산된 적이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옛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2012년 재판관에 임명됐고 헌재가 8대1로 위헌·해산 결정을 내린 옛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홀로 반대의견을 낼 정도로 좌파 성향의 재판관으로 불렸다. 그 때문에 '코드 인사'로 여겨졌고 결국 낙마했다.
2018년 퇴임 이후 문 대통령 지명에 따라 2020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2022년까지 역임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정지 및 탄핵심판을 받게 되자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광범 변호사와 함께 국회 측 대리인단 대표로 선임됐다. 공교롭게도 본인과 송두환 위원장 다 헌재 재판관에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역임했고 헌재소장이 되지는 못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진성 재판관을 6대 헌재소장에 임명했다. 그는 10개월의 짧은 임기를 마치고 유남석 재판관에 자리를 넘겨줬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연구원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유 전 헌재소장은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과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두 차례 헌재 파견 근무를 하면서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후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결국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지명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듬해인 2018년 7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된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두번째 인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2023년 퇴임 이후 헌재소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어 헌법연구관 다수가 유 소장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尹 체포 앞장선 공수처도 헌법연구관 출신들로 포진
문 정부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초대 처장을 지낸 김진욱 변호사 역시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그는 변호사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임용된 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교육팀장, 선임헌법연구관 겸 국제심의관을 지냈다.
이후 2021년 출범한 공수처의 초대 처장에 임명됐다. 헌법재판연구원 출범 이후 가장 출세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수사 경험이 1999년 조폐공사 특검에서 수사관을 맡은 것밖에 없고 판사 경력도 3년에 불과해 임명 당시 비판이 따랐다.
김 처장과 함께 초대 공수처 차장에 임명된 여운국 변호사도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헌법연구관 시절 BBK특검법 사건 검토 및 연구업무 담당을 했다고 알려졌다.
현 공수처장인 오동운 공수처장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연구관을 지냈다. 2015년 울산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떠났고 2017년까지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과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공수처를 통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은 권한을 다 갖고 있다", "민정수석을 두 번 하면서 끝내 하지 못한 일,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공수처 설치"라고 밝힌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문 정부에서 공수처의 주요 자리를 차지한 것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대목이다.
◆'졸속 심판·공정성' 논란에 초대원장 지낸 허영 "헌재, 가루돼 없어질 수도"
심지어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낸 허영 교수 조차 헌재의 '졸속 심판'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될 경우 국민 다수가 향후 헌재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허 교수는 지난 15일 "계엄 직후 윤 대통령에게 비판적이던 국민들이 헌재의 졸속 심판과 불공정성에 공감하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헌재가 위법한 탄핵 심판을 이어나가면 많은 국민이 헌재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0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었다.
위법 1. 7일 답변서 제출 기한 보장 않고 '수신 간주'
'헌재가 현행법이 규정한 7일의 답변 기한을 보장하지 않은 점'은 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 교수는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면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야 한다"며 "헌재법 29조, 형소법 266조 2에 따르면 헌재는 피소추인 측에 7일간 답변 기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답변 기일에 답변서를 받은 후 공판기일을 정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바로 '수신 간주한다'면서 공판 기일을 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위법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8차까지 변론기일 지정
허 교수는 '헌재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해서 변론 기일을 정하지 않은 점'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윤 대통령 측과 협의 없이 일주일에 두 번, 8차까지 변론 기일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3. '재판 중인 사건 서류 송부 촉탁 금지' 헌재법 위반
허 교수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수사 기록 등본을 확보했다는 전례를 근거로 법 절차를 어긴 점'이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
헌재법 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허 교수는 "그런데 헌재는 청구인 측(국회 법사위원장)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헌재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실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에서 윤 대통령의 수사 기록을 확보한 바 있다.
위법 4. 탄핵 핵심 '내란죄' 철회 요구 수용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허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형사소송법 298조 제1항을 보면 '소추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추 사유를 철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서의 동일성을 명백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심판에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하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며 "탄핵소추 처음부터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리 없었다"고 덧붙였다.
위법 5.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 보장 안 해
'5차 변론부터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 참여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허 교수는 "헌재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대통령)이 참여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형소법 163조는 피고인에게 증인신문 참여권을 보장하는데, 헌재는 5차 때부터 '나중에 발언할 이유가 있으면 발언하게 해주겠다'면서 '신문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법 6. "원본 없앴다"는 홍장원 메모, 증거 채택 가능성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허 교수는 "헌재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임단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았나. 그중에 홍 전 차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담긴) 메모 내용이 친필인지 가필인지 메모의 진정성이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홍 전 차장의 메모를 필적 감정 하지 않고 (헌재가) 그냥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위법 7. '공정성 논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서두르는 것
허 교수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위해 서두르고 있는 점'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마 후보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어서 문 권한대행이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일 시급한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며 "그것을 빨리 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위법 8.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 '각하' 안 해
허 교수는 '헌재 주석서대로 한덕수 탄핵안이 각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헌재가 발간한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해야 된다"며 "자기들이 쓴 주석서를 어기고 한덕수 탄핵심판을 미루면서 마은혁 임명만 밀어붙이고 있는 헌재 행태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위법 9.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 언행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지적됐다. 허 교수는 "문 권한대행이 과거 '자신은 우리법연구회에서도 가장 좌측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선·정계선 두 재판관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운동의 선봉에 서서 활동한 것도 헌재 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개탄했다.
위법 10. 尹 10차 변론으로 마무리 … '졸속 심판'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10차 변론으로 끝나는 건 졸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헌재의 탄핵심판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나. 홍장원 메모의 필적 감정이라든지, 피소추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을 다 불러서 내란 혐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행위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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