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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핵심 쟁점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내란죄의 핵심 요소인 '국헌문란' 행위가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앞선 변론 기일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소추의 핵심 증거였던 '홍장원 메모'까지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이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기각·불허"를 반복하며 이미 결론을 정해둔 채 '2월 말~3월 초' 선고를 목표로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신문하겠다는 요청이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불허됐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고 투표인명부 검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에는 평의를 거친 후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내란죄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5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할 것이라 밝혔지만 헌재는 단 17명만 신문한 채 결론을 내리려는 모습에 '졸속 심판'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헌재는 오는 18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두 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이후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할지 변론을 종결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추가 증인을 소환해도 신문 시간이 부족해 결국 헌재가 형식적 절차만 거친 뒤 빠르게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8차 변론 말미에 "증인 채택 여부를 14일 평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추후 변론에서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증인 신청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변론에 앞서서는 "법률을 위반한 탄핵 심판이 계속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인 신문조차 축소된 일정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 탄핵 검증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충분한 증거 검토 없이 변론을 마무리한다면 탄핵심판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헌재, 한덕수·투표인명부 '기각' 이어 尹 직접 신문 요청도 '불허'
헌재의 8차 변론 핵심 쟁점은 체포 지시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였다. 그러나 헌재는 이를 충분히 검토할 증인 신문을 축소하거나 불허하면서 "결론을 정해두고 절차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13일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체포조 메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른바 체포조 메모를 작성한 홍 전 차장 진술이 허위 사실이라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고 조 원장은 "모르는 팩트가 섞여 있어 동의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모니터에 나온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지켜보다 대리인인 이동찬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전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이 부분은 피청구인 본인이 잘 안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해도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 권한대행은 "적어서 대리인에게 전달하라"고 불허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어서 질문할 문제가 아닌데 규정상 본인이 직접 물을 수 없게 돼 있나"고 물었고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도 "규정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반발했다.
문 권한대행은 "불공정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피청구인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에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고 투표인명부 검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평의를 거친 후에는 강의구, 박경선, 신용해 증인 신청 역시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률을 위반한 탄핵 심판이 계속될 경우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13일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 시작에 앞서 재판관들을 향해 "한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계엄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상황, 국정 마비, 예산 삭감, 방탄 입법, 줄탄핵 등 비상계엄의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한 총리 증인 신청은 각종 의혹을 해소할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기각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투표인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투표인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됐다"고 밝혔다.
한 헌법학자는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크고 탄핵은 국민 주권의 결과를 뒤집는 결정"이라면서 "단심제로 진행되는 탄핵 심판의 특성상 헌재는 더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尹 탄핵심판 증인 17명 불과 … 朴 탄핵 때는 6시간 신문도
핵심 증인들의 진술 번복으로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헌재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2월 말~3월 초' 선고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이 증인 신문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헌재는 8차 변론을 포함해 지난 5차례 변론 동안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이 신청한 15명 가운데 혈액암으로 출석이 어려운 조지호 경찰청장을 제외한 14명만 증인으로 채택해 심리를 진행했다. 14일 추가된 증인을 포함해도 17명에 그친다.
반면 내란죄를 수사하는 검찰은 500명이 넘는 가능한 한 많은 증인을 불러 엄밀하게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를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에서 "부동의를 전제로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만 520명"이라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조직범죄 성격이 강해 전체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축소된 증인 신문 시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헌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홍 전 차장 등 '정치인 체포' 관련 핵심 증인들을 신문하면서도 신문 시간을 한 명당 90분으로 제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최서원(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은 최소 6시간 이상 신문을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형사재판이었다면 핵심 증인 한 명당 최소 서너 번은 종일 신문을 받았을 것"이라며 "신속성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렇게까지 서두르는 이유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증인 25명 정도가 채택됐지만 하루 4명을 신문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기본적인 신문조차 축소된 일정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 탄핵 검증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반대신문권 보장 부족, 충분한 변론 기일 추가 필요"
헌재 오는 18일과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두 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지정할지 변론을 종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3일 8차 변론 말미에 "추가 변론 기일에서 지금까지 채택됐지만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추가 증인 신문이 얼마나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평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하면서도 차후 변론 기일에서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증인 신청 결과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추가 증인 신문 없이 변론을 종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면 10차 한 차례의 신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인들이 검찰 심문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시간을 정해놓고 반대신문 사항도 미리 제출하게 하는 등 윤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권 행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했는지 증언과 증거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충분한 추가 증인 신문 없이 변론을 종결한다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탄핵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헌재가 증인 신문을 충분히 진행하지 않은 채 탄핵심판을 서둘러 마무리할 경우 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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