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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 "헌재, 日帝 재판관보다 못해 … 절차 무시"

뉴데일리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며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헌재가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3분간의 설명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고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불허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또 그는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 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 아니던가요?"라면서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정치인 방면은 2023년 9월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이유로 든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가뜩이나 지금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고 헌재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지난 4일 헌재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증인 신문 당시 윤 대통령 측이 "3분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증언이 기존과 달라져 추가 질문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시간 제한 때문에 충분한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헌재는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예정된 8차 변론에서도 4명 가량의 증인을 불러 한 명당 90분씩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지검장은 2005년부터 2년간 윤 대통령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12/20250212002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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