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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하게 당한 朴과 달리 尹 직접 진술, 적극 방어

뉴데일리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강공 대응' 전략으로 나서면서 자신의 재판을 이끌고 있다. 8년 전 연이은 사과와 함께 뚜렷한 법적 대응조차 못한 채 수세적인 모습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대조를 이룬다.

본인 스스로가 법률 전문가라는 점,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결집 등이 윤 대통령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도 '불신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속도를 높여온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 편향 논란에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관할 법원 아닌 서부지법'에 맞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직후인 12월 7일 사과 담화 때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내 자세를 바꿔 강공 전략에 나선 것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확연히 다른 여론 지형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보수 지지층이 분열하지 않고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보수정당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반목하다 결국 분당되는 사태를 맞이했고 곧이어 벌어진 대선에서 허무하게 정권을 잃은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과정에서 구성원 간 일부 갈등이 있었지만 과거처럼 대규모 탈당·신당 창당 등의 혼란은 겪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헌법재판소나 사법 기관의 수사에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 조사는 물론, 체포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1일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 시작이다.

이 때부터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전공이자 최대 무기인 '법적 방어선' 구축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자체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불법 체포영장인 만큼 집행에 응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이어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진보 성향 판사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포진한 서부지법을 고른 것도 '판사쇼핑'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체포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였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준 곳도 서부지법이었다.

◆尹탄핵 가를 홍장원 메모 재작성 정황 드러나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탄핵소추를 불러일으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과 비상계엄 관련 진술을 놓고 벌인 진실공방이 대표적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테니 방첩사 지원해. 자금,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 있냐'는 국회 측의 질의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첩사를 도와라는 지시를 받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으며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아 메모를 작성한 것을 제보해 탄핵소추를 이끈 장본인이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 "제가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 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 관련"이라며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없다. 방첩사령관이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고 말이 안 된다"고 적극 대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 요청(위치 추적)' '축차(逐次)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같은 문구가 쓰여 있던 메모도 문제가 됐다.

홍 전 차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가 자기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국정원장 관사 앞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며 "사무실에 와서 보니 (왼손잡이 글씨라) 내가 봐도 알아보기 어려워 보좌관을 불러 정서(正書)를 시켰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처음 받아 적은 메모는 구겨서 버렸다고 했다.

◆곽종근 진술도 '의원'에서 '인원'으로 뒤바껴

비상계엄 때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역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말을 바꿨다. 곽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탄핵안에 불을 지폈던 핵심 인물이다.

하지만 이날 곽 전 사령관은 증인 신문 초반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가 헌법재판관의 거듭된 질문에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을 바꿨다. 자신의 증언을 2시간도 안 돼 바꾼 것이다.

이어 재판관이 재차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했느냐, 들은 기억이 있느냐"고 하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은 표현은 '인원'"이라고 했다. 현장 상황을 모르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된 인원을 철수시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 특수임무단 인원은 국회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으로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고 (국회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요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자신이 멋대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확대 해석했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날 오전 증언대에 오른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않았다"면서 "(의원 등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하고 (지시가)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인 체제 '속도전' 나섰다가 발목잡힌 헌재한편 '9인 재판관이냐, 8인 재판관이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곡점으로 꼽히던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이례적 결정도 파장이 일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 재개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를 공지했다. 파급력이 크고 여론 주목도가 높은 사안의 선고를 당일에 취소한 것은 그만큼 헌재 내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의미다.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주요 쟁점은 동일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재량이 있는지 여부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2인만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의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야권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2명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고 우 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심판에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정족수 관련 사안 등을 제쳐 두고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사안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끌고 나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9인(대통령 임명 3명·대법원장 지명 3명·국회 선출 3명) 완전체'에서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강력한 의지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배경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마 후보자가 헌재에 합류하게 되면, 헌법재판관 6명이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채워져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다.

또 헌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 시점인 4월 18일 이전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서두른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명분으로 항변하기에는 너무 졸속"이라며 "다른 재판과의 형평도 전혀 맞지 않고, '9인 완전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2017년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8인 체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까지 내린 적이 있다"며 "지난 36년간 쌓아올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직 대통령 '졸속 탄핵' 논란…추가 변론 기일도 잡지 않아

이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두 번 남았는데 추가 지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전달 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8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남은 변론 기일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 뿐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월 14·16·21·23일, 2월 4일 등 다섯 차례 지정했고 지난달 16일 2차 변론에서 2월 6·11·13일 세 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변론이 2월 내 종결되면 3월 중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추가 변론 없이 심리를 마무리할 경우 졸속 탄핵이 될 우려가 크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단 두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무려 8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강행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는 10일에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12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핵심 증인신문이 끝나기도 전에 변론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피청구인 측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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