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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일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하여 견해 차이가 있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회장 사건에 대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고 여부를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 6명이 참석했다. 또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도 직접 출석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날 심의위원회도 상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3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도 이 회장이 받는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거짓회계라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보고서도 조작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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