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편향논란' '진실게임' 점입가경인데 … 추가 변론 머뭇거리는 헌재의 '아집'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두 차례만 남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 기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에는 '졸속 탄핵' 우려와 대통령 방어권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두 번 남았는데 추가 지정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전달 받은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8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남은 변론 기일은 11일과 13일 두 차례 뿐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1월 14·16·21·23일, 2월 4일 등 다섯 차례 지정했고 지난달 16일 2차 변론에서 2월 6·11·13일 세 차례 추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만약 변론이 2월 내 종결되면 3월 중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추가 변론 없이 심리를 마무리할 경우 졸속 탄핵이 될 우려가 크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헌재, 다음 주 尹 탄핵 증인신문 8명 … 마은혁·최재해 심판까지 진행

헌재는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단 두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8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가 무리하게 심리 속도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열리는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천 공보관은 7일 브리핑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신문 기일은 13일 오후 5시"라고 알렸다.

조 단장은 국회 내 인원을 강제로 이동시키라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전달하고 특수전사령부가 국회의원 이동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13일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 두 차례의 변론기일 동안 무려 8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강행 일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는 10일에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12일에는 최 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핵심 증인신문이 끝나기도 전에 변론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피청구인 측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나경원 "헌재, 추가 변론 없이 졸속 탄핵 강행 … 대통령 방어권 심각히 침해"

정치권에서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와 속도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추가 변론 없이 8차 변론으로 심리를 종결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졸속 탄핵'이 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는 즉각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지난 4일 약 8시간의 탄핵심리 중 대통령 대리인들이 신문할 수 있었던 시간은 단 45분에 불과했다"며 "헌재가 대통령의 방어권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증인 신빙성 문제와 헌재법 32조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나 의원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계속 바뀌며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발언이 '인원'으로 바뀌는 등 증언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부분이 결국 증인의 불확실한 기억과 부실한 증언에 근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헌재법 32조와 관련 "헌재가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탄핵심판에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다"며 "법이 금지한 증거를 활용해 대통령을 심판하겠다는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8차 변론만으로 탄핵심판을 끝내겠다는 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론 분열과 헌법재판 불복 사태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7/202502070022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