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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집 회동' 노상원 측 "내란죄 성립 안 돼" … 혐의 전면 부인

뉴데일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66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계엄 선포가 내란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동료 군인이 하는 일에 도움을 준 것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증인과 증거,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 확인이었다"며 "노 전 사령관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를 체포·구금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정보사령부 소속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도 양측이 충돌했다. 검찰이 주 2~3회 재판을 요청한 반면 노 전 사령관 측은 "빡빡하다"며 난색을 보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모의 당시 예비역 신분으로 선관위 청사 장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계엄 선포 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부정선거 조사를 위한 '수사2단' 인력 선발을 지시했다. 또 문 사령관에게 선관위 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계엄 선포 즉시 서버실을 장악해 외부 연락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6/20250206002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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