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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내란 사태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죄의 실행을 막아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 측도 "내란죄와 고의 국헌문란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수사기록과 공문서 등 증거를 부동의 할 경우 예상되는 증인 수만 520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한 조직적인 범죄로 전체 기록과 증거가 제출돼야 하는 사안이라 향후 (증인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사건을 맡고 있다.
모두 내란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증인 중복 등을 이유로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병합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2차 공판준비기일에 김 전 장관 재판과의 병합 심리 여부 등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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