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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익위 고발 '선관위 채용 의혹' 28명 모두 무혐의 종결

뉴데일리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권익위가 고발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1월, 3월과 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의 부정 채용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의심되는 내용을 모두 검찰에 넘겼지만 조사 당시 선관위의 비협조로 한정된 자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무혐의 사유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3년 5월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 고발과 선관위 수사 의뢰를 받아 채용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조사를 위한 전담 조사단을 구성하고 2023년 6월부터 약 50일간 현장 조사를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총 3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지난 7년간의 선관위 경력 채용이 검토됐다. 그 결과 권익위는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딸의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지난해 12월에는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을 아들 부정 채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2/06/20250206001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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